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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 1천880억→2천215억원 정정 공시

송고시간2022-0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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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10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의 횡령 금액을 종전 1천880억원에서 2천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의 횡령금액 1천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이번에 정정공시한 횡령금액 2천215억원은 피고소인(자금관리 직원 이씨)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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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령 기자
이미령기자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10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의 횡령 금액을 종전 1천880억원에서 2천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이는 이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횡령액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2020년 말) 대비 횡령액 비중도 91.81%에서 108.18%로 늘어났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의 횡령금액 1천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이번에 정정공시한 횡령금액 2천215억원은 피고소인(자금관리 직원 이씨)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2021년 및 2020년도 4분기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이날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 발생액은 1천880억원으로 동일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already@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wH96m9LwT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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