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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전화' 유시민·김두관 무혐의 이유…"웃으며 통화"

송고시간2022-0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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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해 유리한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전화한 혐의(강요미수)로 고발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근거는 당시 서로 웃으며 통화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며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최 전 총장이 법정에서 당시 두 사람과 웃으면서 통화했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강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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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총장 법정 증언 근거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CG)
서울중앙지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해 유리한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전화한 혐의(강요미수)로 고발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근거는 당시 서로 웃으며 통화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을 겁먹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강요죄가 성립하는데 당시 통화 분위기상 두 사람이 최 전 총장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며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대법원 판례상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최 전 총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최 전 총장이 법정에서 당시 두 사람과 웃으면서 통화했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강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유 전 이사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은 2019년 9월 4일 참고인 조사를 앞둔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 "총장 명의 표창장 수여 권한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한 의혹을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이듬해 3월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 전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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