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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7일 시행…'아파트 외벽 붕괴' HDC 또 책임 피하나

송고시간2022-01-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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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 화정동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수사·기소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또다시 이 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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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자 낸 학동 참사 때 원청 책임 못 물어…"제2의 학동 참사"

광주서 공사 중 고층아파트 구조물 붕괴
광주서 공사 중 고층아파트 구조물 붕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2022.1.11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 화정동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현대아이파크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17명이 죽거나 다친 학동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이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셈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수사·기소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외벽 붕괴 사고 역시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등을 더 조사해야 하는 상황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이 법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탓이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또다시 이 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하도급을 수주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면서다.

이것만으로는 단가 후려치기나 공기 단축 압박 등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병폐까지 밝혀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 역시 생명과 안전보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제2의 학동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동 참사에서 보았듯이 현장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으로 하청 책임자만 구속됐을 뿐"이라며 "이런 법과 제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발주와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에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작업자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학동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철거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같은 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법률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iny@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0xUAQrxX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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