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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수백억대 소송전

송고시간2022-0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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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산 엘시티 토지를 개발했던 부산도시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가 수백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가 부산도시공사에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원을 부과해 받아냈지만 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구가 2020년 6월 부과한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원이 잘못 산정됐다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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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시점 두고 "토지개발 완료" vs "전체 개발사업 완료" 맞서

1심은 도시공사 승…"민간사업자 막대한 수익에도 환수 방안 없어"

해운대 엘시티
해운대 엘시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엘시티 토지를 개발했던 부산도시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가 수백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가 부산도시공사에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원을 부과해 받아냈지만 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부산도시공사 손을 들어줬지만, 해운대구가 항소해 현재 2심에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엘시티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번 곳은 민간사업자인데 개발 사업에 따른 공익적 이익 부분에서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두고 공공기관끼리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12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구가 2020년 6월 부과한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원이 잘못 산정됐다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구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엘시티 부동산 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 당시 지가를 감정평가해 부산도시공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받아냈다.

구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종료 시점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뺀 2천670억원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333억8천만원을 해운대구에 납부한 뒤 돌연 개발부담금이 잘못 산정됐다며 국내 유명 로펌에 의뢰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4년에 토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을 한 뒤 땅을 엘시티 시행사에 넘겼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항에 따라 토지 매매 대금을 부과종료 시점 지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엘시티 개발사업이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PFV 합동 개발방식으로,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운대구는 "이 사업은 토지만 개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을 부담금 부과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고 부산도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대해 준공검사일이 아닌 토지 개발완료일로 추정되는 2014년 3월을 개발종료 시점 지가로 정하고 용지매매대금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엘시티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이 나자 해운대구는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보강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은 지난달 첫 공판을 열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 엘시티
해운대 엘시티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법원은 부산도시공사 손을 들어줬지만, 이 과정에서 엘시티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도시공사는 재판에서 엘시티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보다 개발부담금이 더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부지조성작업을 거쳐 엘시티PFV에 2010년 매매한 땅값은 2천336억원이다.

당시 토지 매매로 231억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나, 여기에 기부채납금 75억원과 해운대구가 요구한 개발부담금 334억원까지 납부하면 178억원 적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산도시공사가 향후 엘시티 개발이익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엘시티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엘시티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염가에 매각한 것은 물론,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이영복 회장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고 온갖 제도적 특혜를 몰아준 사업"이라며 "그 결과 엘시티 사업은 민간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부산 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엘시티 건립 사업은 당시 부산에 초고층 사계절 관광리조트를 건립하는 시 정책사업이었으며 부산도시공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다"라며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맞물려 사업자가 빨리 선정되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도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이익을 제대로 환수를 못 해 이익을 못 남겼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으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민간사업자 배만 불린 사업을 두고 두 공공기관이 다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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