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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낸 5억 민사소송서 승소

송고시간2022-0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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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2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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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
배우 이선빈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2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 측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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