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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경정 동료평가 확대…"갑질 사망 재발 방지"

송고시간2022-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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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경정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평가를 확대했다.

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최근 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해 기존에는 근무평정 결과에서 5배수 안에 든 경정 이상만 승진심사 시 동료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전입한 지 3년 이상 된 경정은 무조건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직협 관계자는 "곧 승진 대상인 경정들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승진과 당장 관계없는 1∼3년 차 경정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가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해당 안을 건의했고 수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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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3년 이상 경정은 무조건 평가 받아야

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경정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평가를 확대했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 과장과 경찰청·시도경찰청 계장에 해당하는 직급이다.

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 위원장 이소진)는 최근 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해 기존에는 근무평정 결과에서 5배수 안에 든 경정 이상만 승진심사 시 동료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전입한 지 3년 이상 된 경정은 무조건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무관과 총경 승진 시 동료평가 대상 기준도 기존 '승진 적정연차'에 '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자'를 더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한 경감이 상관(경정)의 폭언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논의돼 왔다. 해당 경감은 지난해 순직을 인정받고 경정으로 추서됐고, 가해자들은 직위해제 뒤 정직 징계를 받았다.

직협 관계자는 "곧 승진 대상인 경정들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승진과 당장 관계없는 1∼3년 차 경정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가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해당 안을 건의했고 수용됐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유형별 '갑질' 사례와 징계 결과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사례에는 부당한 요구와 모욕적 발언, 사적 심부름, 부당한 업무배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고 징계 수준도 견책부터 정직까지 다양했다.

한편, 직협은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는 다 있지만 경찰청에는 없었던 상조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서가 아닌 직협에서 상조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전국 경찰서장 직무만족도 조사에 직협과 성실하게 소통하는지에 관한 항목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경찰청 소속 직원의 34.8%를 차지하는 일반 행정관들도 당직 업무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직협은 전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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