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원대 사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측, 2억대 세금환급 패소
송고시간2022-01-13 09:47
부가가치세 과오납 주장…법원 "객관적 사실과 달라 청구 이유 없다"
김, 특경법상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 확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수백억대 사기 등 범행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성진(38)씨 측이 과거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유통과 피부미용기기 개발 등 관련 두 회사 대표였던 김씨는 2013년 10월께부터 2016년 9월께까지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240억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2018년 9월에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 형량을 확정받았다.
세무당국도 2013∼2016년에 김씨 법인 등에서 신고·납부했던 법인 부가가치세를 다시 들여다봤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실을 파악한 뒤 바르게 고치는 경정(更正) 작업을 거쳐 일부를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허위 매출액과 허위 매입액을 규정에 따라 산정했는데, 김씨 측은 "일부 허위 매입액이라고 된 금액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반영해 세금을 추가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2억3천만원 상당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을 뿐 이를 직접적으로 뒤집을 만한 다른 사실은 없다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김씨 측) 두 회사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며 "두 회사 간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그 거래명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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