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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 사들인 자매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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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A(67)·B(7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A씨는 2018년 언니인 B씨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밭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두릅나무를 재배한다는 내용의 허위 영농계획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해줬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취득한 농지면적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직접 영농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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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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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A(67)·B(7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A씨는 2018년 언니인 B씨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밭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두릅나무를 재배한다는 내용의 허위 영농계획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해줬다.

이들 자매는 2020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북 군위군에 있는 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언니 말을 믿고 서류 작업을 도왔을 뿐 범행 공모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를 수행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취득한 농지면적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직접 영농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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