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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800만원

송고시간2022-0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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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청주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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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청주에서 한해 60명가량 발생한다.

시는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금도 한 달 22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렸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말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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