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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안 가?"…여성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징역 1년6개월

송고시간2022-01-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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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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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여성 택시기사 B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하차 지점에 도착했지만,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B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행패를 부리다,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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