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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댐 수해 주민들, 정부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 항의집회

송고시간2022-0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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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당한 전국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의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주민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2020년 8월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피해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사죄와 이의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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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천·홍수관리지역 배제시킨 이의신청 철회해야"

전국 5개 댐 하류 수재민들, 정부세종청사 앞 항의 집회
전국 5개 댐 하류 수재민들, 정부세종청사 앞 항의 집회

[2020 수해 참사 5개 댐 피해 주민 일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20년 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당한 전국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의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주민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2020년 8월 5개 댐 17개 시군 수해 피해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최근 환경분쟁조정위가 유역별로 각각 48∼72%만 인정하는 등 똑같은 수해임에도 배상 비율을 다르게 인정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의 이의 신청으로 전체 피해 주민의 30%에 이르는 하천·홍수관리지역 주민들이 이번 조정 결정에서 배제된 것은 수십 년간 적법하게 영농과 시설, 건축을 해온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물품 중 가재도구는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최대 1천만원까지만 배상 규모를 한정한 점도 지적했다.

주민들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야 할 환경분쟁조정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 이중의 고통을 안겼다"며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폭넓은 배상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사죄와 이의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집중 호우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가 범람하면서 전남·북, 충남·북, 경남 주민들이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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