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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매장 주방서 흡연한 직원, 어떤 처벌 받을까?

송고시간2022-0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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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된 뒤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다른 식당이나 매장에서도 고객 몰래 흡연하는 사례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관대히 봐 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청결과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조리장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운 것 자체가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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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쏟아지지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만 부과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된 뒤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는 "해당 직원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평생 요식업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등 성토 댓글이 달렸다. 다른 식당이나 매장에서도 고객 몰래 흡연하는 사례가 있지만 관행적으로 관대히 봐 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질타가 쏟아졌지만 주방 흡연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방 흡연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생 문제인 듯하다.

무엇보다 청결과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조리장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운 것 자체가 공분을 샀다. 담뱃재가 음식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데다 조리기구에 담배 연기가 닿는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도 있다.

문제의 영상은 심야 근무를 마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주방에서 찍은 영상이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운영사의 설명대로라면, 일단 조리나 근무 중에 흡연한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직원 흡연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식품위생법(3조)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 등을 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 해당 조항 시행규칙에는 식품 제조·가공·조리·포장 시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게 돼 있다.

논란이 된 매장 주방 흡연 영상
논란이 된 매장 주방 흡연 영상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 관계자는 "주방에서 흡연을 했다면 담뱃재 등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어 식품위생법상 위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근무시간이었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흡연 영상만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순 없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대상은 흡연 당사자가 아니라 영업자인 매장 측이다. 흡연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각종 화기가 있는 주방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계 법령에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마땅한 근거는 없다.

소방청 관계자는 "흡연은 화재위험행위지만 주방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처럼 화재위험 행위가 금지되는 법상 위험물 취급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품접객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매장의 주방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서 정한 금연구역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연의 섬' 여의도
'금연의 섬' 여의도

[연합뉴스 사진자료]

이 밖에 소비자로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게 아니어서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종합해 보면 음식점 직원이 주방에서 흡연하더라도 당사자는 일반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과태료 부과밖에는 다른 제재나 처벌 수단이 없는 셈이다. 식품위생법상 위생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이때는 해당 매장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민경현 변호사는 "주방에서의 흡연행위는 별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매장 측이 해당 직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만 할 수 있다"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사인인 만큼 규제할 수 있는 형사법령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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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OgBgurY_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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