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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거리두기' 조정과 법원의 잇단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송고시간2022-01-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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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식당은 현행 유지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식당은 현행 유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1.1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4일,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늘리는 대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이번 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델타변이보다 2~3배 빠른 대신 중증·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확진자가 다시 7천명을 넘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하게 되면 고위험군을 관리해 중증 환자 발생을 막는 한편 일반 국민의 경우 일상을 최대한 유지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날 방침의 골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는데, 정부는 올해엔 정말 우리 국민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서울 소재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결정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일부 신청 내용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또다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방역 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곳은 식당·카페와 상점·마트·백화점"이라며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비록 본안 판결이 아니지만 법원의 잇단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규제의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정부의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유지 방침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삭발식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 등 방역 규제에 대한 저항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중증·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아직은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를 대처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인 방역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각종 방역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때마침 이날 나온 법원의 결정 취지도 고려해 앞으로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역 규제 간의 조화를 꾀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아울러 좀더 속도감 있게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방역규제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국민적 협력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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