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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마트는 빼고"…법원, 방역-기본권 절충안 제시

송고시간2022-01-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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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법원이 14일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청소년은 전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찬반 논란이 불거졌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대체로 인정하되 일부 적용 대상에선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효력을 멈추도록 한 것으로, 법원이 사실상 사회적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계 인사를 비롯한 시민 1천여 명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가 올해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곳 가운데 일부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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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과 대체로 인정…적용범위 중 일부만 '합리성 부족' 판단

법리적 이유로 서울만 결정 적용…다른 지자체들 혼란 계속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식당은 현행 유지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식당은 현행 유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 내의 방역패스를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마트, 백화점 등은 필수 이용 시설로 출입 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식당, 카페 등의 방역패스는 현행 유지된다. 2022.1.1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14일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청소년은 전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될 사안별로 세밀하게 적정성을 따져 효용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일부 대상만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는 찬반 논란이 불거졌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대체로 인정하되 일부 적용 대상에선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효력을 멈추도록 한 것으로, 법원이 사실상 사회적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계 인사를 비롯한 시민 1천여 명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가 올해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곳 가운데 일부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작년 11월 6곳이었다가 12월에는 16곳으로 확대됐고, 올해 1월에 이르러 3천㎡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추가해 총 17곳이 됐다.

구체적으로는 ▲ 유흥시설 등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법원은 성인의 경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과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세한 조건을 따져 방역패스의 합리성을 판단해 본 뒤 일부 시설에 적용하는 경우만 합리성이 낮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원은 방역패스가 실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중증화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을 합리적으로 정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 높이면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증화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적인 수단"이라며 "일부 다중이용 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 대규모 집회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방역패스 적용 시설 현황
[그래픽] 방역패스 적용 시설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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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당국이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했는지를 두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에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위험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관리했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정할 때도 이를 고려했다"며 "위험도뿐 아니라 시설의 이용 특성, 기본생활에 필수적인지 여부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적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해 미접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중증화율이 상승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체 방역패스 적용 대상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달리한 것은 12∼18세 연령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개개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은 법리적인 이유로 서울에만 한정돼 혼란의 불씨가 남았다.

집행정지는 '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들에게 방역패스 시행을 지휘한 행위나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실질적인 행정처분의 주체로 인정된 서울시에 대해서만 효력정지가 결정됐다. 이번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되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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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pg0O4VEu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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