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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공정위, 해운담합 조사서 일본·유럽 선사 제외…역차별"

송고시간2022-01-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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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 운임 담합 조사 대상에 일본과 유럽 지역 대형 선사는 제외돼 있다며 이는 국내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일본과 유럽 등 해외 대형 선사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누락한 점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우리 선사 위주로 담합 행위 조사를 진행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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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대 컨테이너선사 등은 빠져…후진성 드러낸 것"

해운(CG)
해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해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 운임 담합 조사 대상에 일본과 유럽 지역 대형 선사는 제외돼 있다며 이는 국내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일본과 유럽 등 해외 대형 선사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누락한 점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3∼2018년 국적 12개사, 해외 선사 11개사 등 총 23개 선사가 설정한 운임 약 120건에 대해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8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우리 선사 위주로 담합 행위 조사를 진행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팍로이드(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을 포함한 유럽 지역 20개 선사가 실어나른 화물량이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 선사보다 많은데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해운협회는 "해운업계가 해운법에 따라 화주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공동행위를 했음에도 공정위는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심사관의 후진성을 전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한 해운업체 CEO는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화주에게 손해보다 편익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증명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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