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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10] 노동자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가능해진다

송고시간2022-01-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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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사고에 대한 공분이 커진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보다는 '예방'이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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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사망' 이천 화재 계기로 제정…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해야

27일부터 시행…'근로자 50인 미만·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은 2년 유예

경영계 "애매모호해 이현령비현령" vs 노동계 "소규모 사업장 제외 한계"

건설업 산업재해(CG)
건설업 산업재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사고에 대한 공분이 커진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작업으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고,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다.

이 법은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영돼 만들어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보다는 '예방'이 목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감식(2020년 4월)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감식(2020년 4월)

[연합뉴스 자료 사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 대상은 노동자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임금)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는다.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도 보호 대상에 속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가 유해·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작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작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업종별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제작·배포했다.

경영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인들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법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는 법 도입을 반기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이 유예·제외되는 것 등은 한계라고 지적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후 판례들이 쌓여 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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