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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10]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도 인정받나…궁금증 Q&A

송고시간2022-01-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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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주로 궁금해하는 사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가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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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대상…사무직도 포함

뇌심혈관계 등은 제외…고령층 등 채용 위축 가능성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주로 궁금해하는 사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작년 5월 천장 크레인 무너져 60대 기사 숨진 시멘트공장
작년 5월 천장 크레인 무너져 60대 기사 숨진 시멘트공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중대재해는 무엇인가.

▲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다.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가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를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중대시민재해는 무엇인가.

▲ 특정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인 중대시민재해다.

-- 중대재해(이하 중대산업재해에 초점) 처벌법상 처벌 대상과 수위는.

▲ 사업주·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도록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다. 노동자가 숨지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무엇인가.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거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 인력·시설·장비 구비, 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 1회 이상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해야 한다.

-- '안전 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이사는 법을 적용받지 않나.

▲ '안전 담당 이사'라는 명칭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법은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 담당 이사'가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직업성 질병은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이 명확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 직업성 질병으로는 어떤 게 있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별표)은 직업성 질병으로 24개를 명시하고 있다.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한 중추신경계 장해 등의 급성중독,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중독, 디이소시아네이트·염소·염화수소·염산에 노출돼 발생한 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혈액 전파성 질병 등이다.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암 등은 논란 끝에 제외됐다.

--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제외된 이유는.

▲ 법 위반 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이들 질병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나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큰 계층 채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반영됐다.

-- 배달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달업체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나.

▲ 배달을 대행·위탁하는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달 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하게 된다.

-- 사무직만 있는 회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 그렇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장이나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 최소 2명 이상은 돼야 한다. 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사소한 모든 산업재해가 포함되는가.

▲ 경미해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라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 피해가족의 기자회견
산재 피해가족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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