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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에 보디캠 착용 도입되나…돌발상황 현장증인 역할

송고시간2022-01-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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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강력 사건 등 각종 돌발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일선 경찰관에게 몸에 부착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보디캠(body cam)'을 착용하게 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각에서는 현장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에 실린 '지역경찰관의 보디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표선영 가톨릭대 행정학과 조교수는 지역경찰관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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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연구 논문서 경찰 77% "착용하면 신중하게 돼" 응답

'물리력 자제 효과' 긍정 평가 속 경찰관 '상시적 감시 수단' 우려도

2015년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처음 시범도입된 '보디캠'(body cam). 출동한 경찰관의 시점에서 생생하게 사건 현장을 보여주는 보디캠은 욕설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현행범을 검거하고, 폭행·강도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의 지나친 물리력 사용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처음 시범도입된 '보디캠'(body cam). 출동한 경찰관의 시점에서 생생하게 사건 현장을 보여주는 보디캠은 욕설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현행범을 검거하고, 폭행·강도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의 지나친 물리력 사용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강력 사건 등 각종 돌발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일선 경찰관에게 몸에 부착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보디캠(body cam)'을 착용하게 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각에서는 현장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디캠 착용은 이런 우려를 줄일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보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면 경찰관의 물리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고, 경찰관 입장에서도 물리력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보디캠 도입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16일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에 실린 '지역경찰관의 보디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표선영 가톨릭대 행정학과 조교수는 지역경찰관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디캠을 착용하면 의사결정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는 문항에 응답자 77.5%가 동의했고 17.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6%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 전문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질문에도 응답자 65.6%가 동의했다. 24.5%가 보통, 9.9%가 비동의였다.

'시민들에게 물리력을 덜 행사하게 된다'는 문항에는 동의 36.7%, 보통 40.0%, 비동의 23.3%였다. 중립 의견이 많지만 보디캠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게 해 주는 효과가 다소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또 현장 경찰관들은 보디캠이 피의자 혐의 입증 등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처리에 양질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항에 경찰관 88.0%가 동의했고,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피의자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도 85.5%가 동의했다.

'경찰관들의 업무수행이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에도 응답자 76.8%가 동의했다.

하지만 보디캠 의무화 방안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보디캠이 경찰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녹화되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빗거리를 줄 수 있다", "업무 감시감독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운영될 것" 등을 의무화 반대 이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보디캠을 희망하는 경찰관에 대해 구매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50.0%)이 가장 많았고, '경찰관서에 일괄 지급해야 한다' 의견은 35.8%로 나타났다. '경찰청 차원의 지급·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9%였다.

연구자는 "현장 경찰관들과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치며 보디캠을 도입해야 한다"며 "소수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며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015년부터 작년 8월까지 6년간 보디캠을 일선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종료한 바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권력이 현장에서 주저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이번 입법의 의의"라며 "공권력 집행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디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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