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시, 의류·장신구 등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송고시간2022-01-17 06:00

beta
세 줄 요약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80∼100%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시는 공인시험기관과 함께 가정용 섬유제품·가죽제품·접촉성 금속장신구는 검사비 전액, 아동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시청·서울시 (PG)
서울시청·서울시 (PG)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80∼100%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검사 비용은 10만∼350만원 정도다.

시의 검사비 지원 품목은 가정용·아동용 섬유 및 가죽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가구 등 11종이다.

시는 공인시험기관과 함께 가정용 섬유제품·가죽제품·접촉성 금속장신구는 검사비 전액, 아동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소상공인에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총 1천935건이다.

올해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검사 기관에 추가했으며, 업체당 지원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okk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