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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종합2보)

송고시간2022-0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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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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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상시 착용·침방울 배출 적은 6종 시설 대상…"취식은 제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방침…"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항고"

"이번 방역패스 조정 한시적…상황 악화하면 다시 조정"

전국 대형마트,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전국 대형마트,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17일 경기도 고양시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2.1.17 kimb01@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복지부 '위험도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1차적 해제 계획'
복지부 '위험도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1차적 해제 계획'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2.1.17 kjhpress@yna.co.kr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을 계속 제한한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은 데다가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앞서 법원 판결로 이날부터 서울 지역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가 해제되고, 서울 외 다른 지역의 백화점·마트는 방역패스를 유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 등 혼란이 인 데 대해 정부가 해결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3가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덕철 장관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덕철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7 kjhpress@yna.co.kr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고법에 제기된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돼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3종 학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의 청소년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 건에 대해서도 항고 주체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즉시항고를 진행,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내일부터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내일부터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을 찾은 시민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2.1.17 psjpsj@yna.co.kr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2∼18세 청소년는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7.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28.5%를 차지한다"며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전파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접종자들이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차지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절차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qrXLPfTTEI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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