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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 직장동료 협박, 30대 실형

송고시간2022-0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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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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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전화
협박 전화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명절에는 시댁에도 가지 말고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자자"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
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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