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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언제 하냐"…딸에게 신발 던져 폭행한 친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1-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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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말대꾸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7일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딸에게 "취직은 언제 할 거냐"며 화를 내며 등산화를 집어 던져 몸에 맞췄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딸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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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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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말대꾸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7일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딸에게 "취직은 언제 할 거냐"며 화를 내며 등산화를 집어 던져 몸에 맞췄다.

작년 5월 19일에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위협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딸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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