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밥퍼'와 협의 시도…최일도 "고발 취하가 먼저"(종합)
송고시간2022-01-17 20:20
"불법 증축 사실 아냐…가난한 이웃 무시한 처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34년간 청량리 일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해온 '밥퍼 목사' 최일도(65)씨가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최 목사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최 목사를 찾아가 고발이 이뤄진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 수습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경찰 고발은 실무진이 결정한 것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상황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자 24일 오 시장과 최 목사의 면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목사는 고발장에 적힌 '불법 증축'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 취하 전에 시장과의 면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목사가 대표로 있는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은 보도자료를 내고 "(면담에서) 밥퍼의 증축공사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고발조치에 대하여 부당함을 설명하며 유감을 전달했다"며 "서울시가 무슨권한으로 밥퍼의 증축을 불법건축이라 하고 위법시설이라고 하냐"고 토로했다.
다일공동체는 "순수민간인들의 헌금을 모아 건축을 했는데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난데없이 불법건축으로 고발을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밥퍼의 합법적인 허가를 위해 기부 체납에 대해 협의를 제안하였으며 다일공동체는 기부 체납에 대한 논의는 전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 때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안이며 기부 체납 방식에 대해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시유지에 무단으로 불법 증축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대문구청장은 밥퍼를 동대문구의 자랑으로 여기며 나눔 운동을 함께해왔다. 공사 시작 뒤 리모델링만이 아닌 증축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발조치를 진행한 것은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실이 아닌 자료를 뿌려 제가 범법자이며 밥퍼가 위법 시설임을 알리기에 애를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목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고발 취하 전에는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지 않겠다. 이거(고발)는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웃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 시유지에서 토지 사용승인 없이 무단 증축한 사실이 확인돼 불가피하게 고발 조치했다"며 "다일복지재단과 시설물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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