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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혀 돈 챙긴 30대 구속

송고시간2022-01-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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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께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앞 범퍼에 살짝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11차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 3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도 서행하는 승용차를 표적으로 삼아 보험금 1천500여만원을 더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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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장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장면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께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앞 범퍼에 살짝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11차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 3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도 서행하는 승용차를 표적으로 삼아 보험금 1천500여만원을 더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 관련 대화를 녹음한 뒤 돈을 받아 챙겼고,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한 뒤 형사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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