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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체류자 취업시킨 업자와 고용주에 벌금형

송고시간2022-01-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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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활용해 제주로 온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도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와 이 업자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건설업자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A씨는 C건설사로부터 공사 현장의 고용 권한을 위임받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25명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취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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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활용해 제주로 온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도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와 이 업자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건설업자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A씨는 C건설사로부터 공사 현장의 고용 권한을 위임받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25명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취업시켰다.

A씨는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며, 불법 취업자들의 일당 16만원 가운데 4만원씩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의 소개를 통해 25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제주시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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