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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아기에 달리는 차 운전대 잡게한 아빠…경찰 "처벌 대상"

송고시간2022-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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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아빠의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문제로 지적됐다.

영상은 재미로 찍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일부 누리꾼으로부터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경찰은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 A씨는 18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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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기 안전벨트 미착용 규정 위반"

"운전자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도 피해주는 위험한 행위"

달리는 차 운전대 잡은 아기
달리는 차 운전대 잡은 아기

제보자 A씨 제공.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한 아빠의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는 대구시에 사는 젊은 아빠와 한 살도 안돼 보이는 아기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엄마가 옆좌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는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오른손으로 아기를 부축했다. 아기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마치 운전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영상은 재미로 찍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대다수 누리꾼들로부터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경찰은 여러건의 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18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아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는 행위는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척 위험해 보인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영상을 확인한 후 "아기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음은 물론 영유아나 동물은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달리는 차 운전대 잡은 아기
달리는 차 운전대 잡은 아기

제보자 A씨 제공.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또 조사를 통해 아기가 작년 4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9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리고 아기를 태운 차량이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어 운전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우려 때문에 운전자를 더 이상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이 불법 운전자를 촬영해 제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운전자를 알아내지 못하면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영상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문제가 지적된 이후 삭제됐다.

daeh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80GGYj1-1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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