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원, 심석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송고시간2022-01-18 13:5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심석희
심석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winkit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