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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출전 불발' 심석희 측 "항고 의미 없어…결과 아쉽다"

송고시간2022-0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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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심석희(25·서울시청)의 변호인 측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결에 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1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게 아쉽다"며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인데, 이를 법원에서 위반으로 봤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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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대화의 품위유지 위반 해석 아쉬워…선수 측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

심문기일 마친 심석희 법률대리인
심문기일 마친 심석희 법률대리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윤주탁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이승연 기자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심석희(25·서울시청)의 변호인 측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결에 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1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게 아쉽다"며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인데, 이를 법원에서 위반으로 봤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를 하더라도 2개월의 징계기한이 끝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 판단에 관해서는 더 다툴 게 없다"고 전했다.

심석희의 입장을 묻는 말엔 "따로 입장 표명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빙상경기연맹 법률대리인인 김경현 변호사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국가대표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심석희 측은 메시지가 불법 유출됐다고 주장했는데, 민사 절차에서는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규정을 보면 1년 미만의 자격정지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연맹은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해 2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석희 측은 법정에서 ▲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측은 심석희의 행위는 징계 시효 항목이 신설되기 전에 발생해 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빙상연맹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팀 분리 조처는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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