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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송고시간2022-01-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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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활동 중단을 막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농어업인이면 가능하다.

제주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 수급 안정책과 유통행위 특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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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여성농어업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활동 중단을 막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농어업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 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 등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1일 기준단가 7만원(보조 5만6천원, 자부담 1만4천원)이며,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04만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은 신청접수일(기준)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억4천만원이다.

이용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농어 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등 영농(어)과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설 대비 축산물 수급 안정책 시행, 유통 특별점검도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 수급 안정책과 유통행위 특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부정 축산물 유통 차단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특히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도축장 처리시설을 최대 활용할 방침으로 제주축산물공판장 기준으로 소는 평시 1일 20두에서 40두, 돼지는 1일 1천858두에서 2천358두 안팎으로 도축 물량을 확대한다.

시는 생산자 단체와 함께 농가별 적기 출하를 독려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설 명절 전까지 선물·제수용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및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수입산 포함) 이행상황 점검 및 축산물 유통행위 특별 점검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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