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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 도피생활 지명수배자, 무면허 음주사고로 덜미

송고시간2022-01-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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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5년 6개월여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지명수배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6일 0시 15분께 송파구 삼전동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황모(42)씨를 붙잡아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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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5년 6개월여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지명수배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6일 0시 15분께 송파구 삼전동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황모(42)씨를 붙잡아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황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이 현장에서 신원을 조회한 결과 황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와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이뤄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드러났다.

황씨를 체포한 경찰은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한 뒤 신병을 경남 진주경찰서로 안계했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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