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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종합2보)

송고시간2022-01-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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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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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 20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확정

신라젠 "이의 신청하고 소명"…17만 소액주주 "납득 안 된다" 항의

신라젠
신라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033310]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천100원, 시가총액은 1조2천446억원이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천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이날 오전부터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연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은 상장폐지라는 기심위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기심위 결정에 대해 "거래 재개나 심의 속개 결정을 예상했을 뿐 상장 폐지는 생각도 못 했다"면서 "거래소가 신라젠에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주연합 회원 일부는 상장폐지 이유를 묻기 위해 거래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indigo@yna.co.kr,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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