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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영상분석기술로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건수 8배↑"

송고시간2022-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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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한 차량을 대거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한 후 실시간으로 가림 및 꺾기 등 번호판 훼손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 불량 등 불법행위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훼손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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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꺾어 훼손한 차량
번호판을 꺾어 훼손한 차량

[한국도로공사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한 차량을 대거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한 후 실시간으로 가림 및 꺾기 등 번호판 훼손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작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 이후 단속 건수가 대폭 늘었다. 2020년 158건에서 2021년 1천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의 육안심사와 비교해 심사 담당자의 업무효율도 높아졌다.

도로공사는 올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활동과 함께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 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 불량 등 불법행위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훼손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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