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유지된다…서울시-다일 '기부채납 조건 고발 취하' 가닥
송고시간2022-01-19 12:17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조다운 기자 =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은 19일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밥퍼) 본부의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시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은 지난 이틀간 실무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토지 사용 기간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다일공동체 관계자는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뒤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기부채납 방식과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합법화 절차를 이행하면 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금명 간에 합의점이 찾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의 밥퍼 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문제 되지 않지만, 시유지 위에 추가로 건물을 지으려면 기부채납과 사용 허가 등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다일공동체가 10년 이상을 요구한 상황으로, 아직 협의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 목사 간에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청량리 밥퍼 본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언급됐으나, 최 목사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일공동체 관계자는 "서울시 실무자들이 면담 과정에서 '성급하게 일을 진행했다. 경솔했다'고 사과를 했다"며 "최 목사도 '서울시가 관심을 더 가졌다면 여기까지 일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한 밥퍼 본부 건물 양쪽에 냉동 창고, 식당 공간 등으로 쓰일 3층짜리 건물 2개 동을 짓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동대문경찰서에 최 목사를 상대로 한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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