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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아파트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승강기 해체업자 실형

송고시간2022-0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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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건설용 리프트 해체과정 중 승강기가 추락, 4명의 사상자를 내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조재헌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 8월 14일 속초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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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법정구속…건설업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는 무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건설용 리프트 해체과정 중 승강기가 추락, 4명의 사상자를 내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속초 아파트 공사용 승강기 추락 현장 구조작업
속초 아파트 공사용 승강기 추락 현장 구조작업

[속초소방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조재헌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리프트를 A씨 업체에 임대한 건설용 리프트 임대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아파트 건설업체와 건설업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리프트 해체업체 대표인 A씨는 현장의 가장 중한 책임자로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전과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한 건설업체와 직원 등에 대해서는 "리프트 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이냐, 장비 임대차계약이냐의 다툼이 있었으나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리프트 해체작업에 감독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9년 8월 14일 속초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mom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SKMc-c2J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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