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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오락가락" 버스정류장 음란행위 20대 무죄

송고시간2022-01-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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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과 육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2019년 7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버스정류장과 육교 위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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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버스정류장과 육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A씨 2019년 7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버스정류장과 육교 위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촬영된 사진 등을 보면 음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 출석한 목격자 B씨는 "음란행위를 목격한 뒤 불안한 마음에 버스정류장을 이탈했다가 친구들과 함께 되돌아와 A씨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사진 찍힌 사람이 A씨와 동일한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B씨와 친구들이 범인과 복장이 비슷한 A씨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했다고 진술했던 B씨가 법정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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