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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난개발 논란 '녹지 건축제한 완화' 조례안 보류

송고시간2022-0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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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난개발 논란을 빚은 녹지지역 건축 제한 완화와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한선미(민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고 시 측에 3월 임시회까지 수정안을 내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녹지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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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22명 발의에 시·환경단체 반대…시에 수정안 제출 주문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난개발 논란을 빚은 녹지지역 건축 제한 완화와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한선미(민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고 시 측에 3월 임시회까지 수정안을 내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녹지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건 발의에는 전체 시의원(34명)의 65%인 여야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한 의원은 "보존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를 통한 다목적의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해 제한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도시개발이 한창인 대장동과 맞붙은 석운동의 경우 200가구가 관련 조례에 묶여 2002년부터 20년 동안 개발을 못해 고생을 하고 있다"며 "개발을 하려면 하수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시에서는 1가구당 6천만원을 내면 관로를 끌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보존녹지지역이 시 전체 면적의 23.8%(3천377만㎡)를 차지하는데 조례 개정안 적용 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며 "석운동의 경우 탄천의 지류가 있는 만큼 본류의 오염과 악취로 도시환경마저 저해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도 "탄소중립 공간인 보전녹지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며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피해 주민 입장에서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수정안 제출을 시에 주문했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과 수정안을 검토한 뒤 조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기가 끝나기 전 처리할 방침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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