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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변기에 넣어라"…영아살해 방조범 2명 징역 3년

송고시간2022-0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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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실형을 받았다.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해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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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약 불법 판매하며 신생아 살해·시신유기 방법 알려줘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A(36)씨와 B(35)씨는 2020년 1월 20일께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께 이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은 여성은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해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아기 아빠(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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