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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송고시간2022-0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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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5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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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씨
배우 조덕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5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씨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반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처벌형을 1개월 줄였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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