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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생활만 제외…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영 대부분 허용

송고시간2022-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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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m5KQYWHpjg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통화 녹취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생활 관련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열린공감TV 유튜브>

[영상] 사생활만 제외…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방영 대부분 허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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