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집행유예 서대문구 前국장·검찰 각각 항소
송고시간2022-01-20 14:13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서대문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손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서대문구 국장과 검찰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대문구 전 환경국장 황모(64)씨 측과 검찰은 각각 이달 17일과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2015년 12월 1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내리고 A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이달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 선고를 내리며 임용 시험과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 여부가 면밀히 조사됐는지에 이례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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