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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서 가짜 명품 판매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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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가짜 명품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가짜 샤넬 상표가 부착된 잡화 3천200여점(정품가격 93억여원)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등 모두 5천여점(정품가격 110억여원 상당)의 가짜 샤넬, 가짜 버버리 상표 등이 부착된 잡화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상표위조 범행은 진짜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다량이고 판매액도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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