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수해 주민들, 조정위 '48% 배상안' 수용 결정
송고시간2022-01-20 15:01
전남도, 정부에 방재사업·현실적 보상 촉구하기로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등 4개 시군 피해 주민과 지자체는 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조정안이 전체 신청액 대비 48% 수준으로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피해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 시군 주민들은 앞서 3천607명에게 2천36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1차 조정 결정문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 피해 주민 823명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되 시군별로 기관별 분담 비율을 다르게 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50∼73.5%,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남도 및 4개 시군은 각각 0.75∼12.5%의 비율로 배상하도록 했다.
순천시의 피해 인정금액은 4억5천600만원, 광양시는 2억600만원이다.
곡성은 신청인 1천275명 중 284명에게 33억1천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례는 1천963명 중 420명에게 63억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전남도는 조속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 지역 국가하천과 배수 영향 구간, 지방하천 등을 정비하고 방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나지 않은 2천784명에 대한 2차 심사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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