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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23일 '김건희 녹취록' 후속방송 안 하기로

송고시간2022-01-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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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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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뉴스데스크서 취재·보도"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한 MBC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2022.1.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또 김씨 측이 추가 반론 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6일 방송 이후 김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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