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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전자약정' 수시간 지연…"서버 증설후 복구"

송고시간2022-01-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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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누리집에서 전자약정 체결이 수 시간 동안 지연돼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누리집에서 전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약정 체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페이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전자약정 페이지에 일부 신청자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접속이 지연됐다"며 "서버 증설 등 정비작업을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오후 7시 30분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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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무리 없이 작동 중"이라더니…새벽에 정비작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에서 전자약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에서 전자약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누리집에서 전자약정 체결이 수 시간 동안 지연돼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누리집에서 전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약정 체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페이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전자약정 페이지에 일부 신청자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접속이 지연됐다"며 "서버 증설 등 정비작업을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오후 7시 30분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새벽에 누리집 정비가 이뤄졌으며 오전 8시부터 정상 복구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보상금은 약정 체결 후 1영업일 안에 지급된다.

지난 19일 신청이 시작된 이후 전날 오후 2시까지 전체 대상자의 약 19.7%가 신청을 완료했다.

중기부는 당시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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