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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에 파킨슨·길랑바레 추가

송고시간2022-0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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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보건복지부는 21일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에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하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말초 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대한 재활 서비스 적용 기준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대퇴골, 고관절을 포함해 두 가지 이상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 부상을 당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시기를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치료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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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골절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시기·치료기간도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에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하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말초 신경에 염증이 생겨 통증,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대한 재활 서비스 적용 기준을 변경했다.

비사용증후군이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 상태가 현저히 저하돼 일상생활 동작검사나 버그 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비사용증후군 진단을 받아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국립재활원 등 전국 45개 재활의료기관에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대퇴골, 고관절을 포함해 두 가지 이상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 부상을 당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시기를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치료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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