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12년
송고시간2022-01-21 10:37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갓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유기된 아기가 지워지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버려진 아기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기 몸에는 탯줄이 달린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처들은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아 입양 등을 진행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A씨의 친권상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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