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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후 청계천 투신했다 구조된 30대…2심 징역 15년

송고시간2022-0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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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망상 속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12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A(31)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 등 정신병력은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행의 잔혹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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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1심보다 가중…대전고법 "반인륜적·잔혹 범행"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망상 속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12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A(31)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 등 정신병력은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행의 잔혹성이 가볍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한 명문대 입학 후 진로 고민과 함께 담배와 게임에 몰두하다 10년 만에 졸업했다.

이후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방에서 컴퓨터·휴대전화 게임과 흡연 등으로만 시간을 보내다가 재작년 12월 4일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곧바로 어머니 차를 몰고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한 그는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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