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남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7억1천300만원

송고시간2022-01-21 11:27

beta
세 줄 요약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해 2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7억1천3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600만원(0.35%) 올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도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공고…시장·군수 평균 1억5천10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해 2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7억1천3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600만원(0.35%) 올랐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2억1천700만원으로 7회 지방선거 때와 변동 없다.

도내 기초단체장은 평균 1억5천100만원 정도다.

최고액은 창원시장 선거로 3억7천만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 선거가 각각 1억1천400만원이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4천9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은 평균 4천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은 평균 4천7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b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