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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후 최초 민주화운동 3·15의거진상규명 창원사무소 개소

송고시간2022-0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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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21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회의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민주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은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의거 특별법)' 시행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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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진상규명 창원사무소 개소식
3·15의거 진상규명 창원사무소 개소식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열린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에서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 민주화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2.1.21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21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회의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민주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은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의거 특별법)' 시행일이다.

창원사무소에는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 공무원 12명이 상주한다.

이곳에서는 의거 참여자, 관계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날 사무소에는 신청서 2건이 제출됐다.

1호 제출자는 이날 오전 9시에 창원에 거주하는 이영조(75)씨가 자신의 친형 이모(81)씨를 위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씨 형은 당시 만 17세 나이로 3·15 의거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받았다.

이 씨는 신청서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80대 형님께서 의거 후유증으로 결혼도 못 하고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계시는데 그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병필 권한대행과 허성무 시장은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열린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21 image@yna.co.kr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의거 발생지에서 개소해 기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창원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편의 제공을 의미한다"며 "가급적 현지 조사, 접수를 통해 피해자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겠다"고 다짐했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다 지난해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3·15의거 특별법'이 제정됐고,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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