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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강원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4천600만원

송고시간2022-01-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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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4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4천6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1천400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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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보다 1천400만원↑…시장·군수 평균 1천2천400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4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민주주의 꽃'
'민주주의 꽃'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4천6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1천400만원이 증가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도내 총 세대수의 10분의 1인 7만4천755건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도내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2천4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원주시로 1억9천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화천군·양구군으로 각 1억500만원이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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